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청년은 2년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에선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취업 청년 모두에게 2년간 480만원이 최대였는데, 올해는 특별지원지역에 지원금을 높여 차등화한 것이다. 특별지원지역은 비수도권 중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인구감소지역 40곳이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까지 지원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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