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월 부산 일대 이면도로서
서행중 차량 사이드미러 고의 접촉
부산경찰청,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
지나가는 차량에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수십 차례 쓰면서 합의금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운행 중인 차량에 신체(팔)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배회하면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80회 걸쳐 약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편취한 보험금 등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주로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고,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운행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때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주길 시민에게 당부했다.
이서영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법을 노리며 교통사고를 위장한 악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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