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27. [서울=뉴시스] 현직 검사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허위 판례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올 4월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국조특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고발장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증언 거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공 검사는 “인공지능(AI)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27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고발을) 주먹구구로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증인 선서 거부해 고발된 박상용… “국회 고발장 AI 작성 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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