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시가격 기준 부동산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시행령에 근거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대한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택 2채 지분을 절반씩 증여받은 원고 A씨와 B씨가 양천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공동주택가격인 30억12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국세청이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평가회사들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A씨 등이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을 각각 52억5000만원과 53억6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53억5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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