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세 A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군은 중학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