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진짜 사장’은 건설사” 1심 판정 뒤집혀… 건설업계 “재심 빗발칠 것”

4 hours ago 7

중노위 “원청이 산업안전 교섭해야”
“임금은 자율교섭” 사용자성 불인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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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1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제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빗발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인 지방노동위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타워크레인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이 하청업체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중흥건설 측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노사가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 재심 결과를 두고 타워크레인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노조와 불필요한 마찰이 계속되면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교섭에 들어가면 협상 대상이 아닌 내용까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 노사의 재심 신청이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지노위 초심과 중노위 재심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사실상 5심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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