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에는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사 모두 조정안에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력을 가지는 ‘중재안’과는 다르다.
당초 이날 회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오후 7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까지 연장된 상태다.현재 사측은 노조에 제시할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노측은 검토 안 한다. 조합원 투표를 부쳐야 해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며 “사측이 오케이하고 노측이 투표를 부칠텐데 사측이 오케이 안 하면 못 부친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협상에서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부문별 분배율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오후 10시나 10시 반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일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10시 반이 돼봐야 안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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