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안 발표
중고차 기록부에 단순 수리이력 표시
앞으로 중고차 구입 시 차량수리 이력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단순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로 국민 불편을 낳거나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공개한다.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 개선방안은 22개다.
정부는 중고차 기록부에 차량 수리 정도를 중대·단순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하도록 했는데, 문짝 등 외판이나 범퍼 판금과 같은 수리내역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에 등록된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전까진 친환경 고급 택시는 배기량 2400cc 혹은 출력 160kw 기준 이상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는 고급택시를 쓰일 수 없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자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 방지 목적으로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규제돼 정부 중복 인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cm로 완화한다.
이 밖에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