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곳 절대 알바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플랫폼에 올라온 한 카페의 채용공고를 공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평일 중 3일 동안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중이었다. 근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5시간인데, 목요일만 1분 앞당긴 ‘6시 29분’ 퇴근으로 공지됐다. 총 근무 시간도 주 14.9시간으로 적혀있었다.
A씨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이다. 해당 업체는 근로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춰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누리꾼들은 “14.5시간은 들어봤지만 14.9시간은 처음이다”, “14시간 근무 공고도 별로인데 이건 기상천외한 수준”, “저런 심보로 가게를 운영하면 결국 망한다”면서 업체를 비판했다.
한편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기간 1년 중 하루를 빼는 것도 안 통하는데 근무 시간 1분 빼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 “저런 편법은 다 걸린다”면서 의미 없는 수법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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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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