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늘리고 보증료 내린다…실거주 의무 예외 등 문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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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사진= 전자신문 DB]

정부가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주택연금을 국민·퇴직·개인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보장 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시가 4억원 주택을 보유한 72세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7만원에서 133.8만원으로 약 4.1만원(3.13%) 늘어난다. 기대여명을 고려한 전체 수령액은 가입 기간 중 약 84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4억원 주택 가입자의 경우 초기보증료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해 월 연금액이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중도 해지 시 가입자 권익을 강화했다.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형 대비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1.3억원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 기준 우대 금액은 현재 월 9.3만원에서 12.4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실거주 의무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6월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승계 절차도 개선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이어받으려 할 때, 기존에는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 유인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추가로 발굴해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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