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효력 정지' 에스아이리소스,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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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에스아이리소스(065420)가 약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시 선임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의 직무 집행도 중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에스아이리소스는 전거래일 대비 29.78% 내린 125원에 거래 중이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관련 본안 소송인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각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최봉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와 김효수·유형석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일과 회사의 확인일은 지난달 11일이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직무가 정지된 최모씨와 주주 1명이 현 대표이사 전모씨와 사내이사 최모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피고소인들은 이를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에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회사가 답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같은 달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전날 조회 결과를 확정 공시함에 따라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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