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합의안 위법"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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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사 간 성과급 제도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현행 상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가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잠정 합의안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노사 간 합의만으로 법률상 효력을 갖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성과급(OPI)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각각 사업 성과의 1.5%, 10.5%를 주주 동의 없이 쓰는 게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이사회 안건에 오르면 곧바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를 대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한 뒤 삼성전자 주주를 모집하고 소송인단 결집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 관련 비용은 주주 모금 절차를 거친다. 이들은 노동조합에도 날을 세웠다. 잠정 합의안 타결만으로 노조 총파업 우려를 100% 불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조원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망국적인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안녕하세요, 원종환 한국경제 산업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소부장기업을, 정치부에서 민주당을 출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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