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시장처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가상자산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 시장 왜곡을 완화할 전망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이후 민주당은 5일 정책위 주재로 금융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참조 이데일리 3월3일자 <與 스테이블코인법 5일 결론…당정 단일안 발의 임박>)
시장조성자는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언제든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본시장의 경우 시장조성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시장조성 행위를 하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게 된다.
![]() |
|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그동안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투기라는 입장에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양성화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참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업계 건의 사항”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해 당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문 기관투자가에 시장조성 행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가 10곳의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 외에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프로젝트가 전문 기관과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조성자가 도입될 경우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일대일 가치를 유지하고 못하고 이탈하는 현상) 발생 시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 신규 상장 코인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시키는 효과, ‘김치 프리미엄(해외 대비 국내 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4 hours ago
2




!["받자마자 마셔야 제값 해요"…스벅 신제품에 2030 '의외의 반응'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385380.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