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송언석 “금투세 폐지와 조세 형평성”
코인 ‘상품’ 규정…이중과세 논란
“징수 인프라 미흡·자본유출 우려”
6·3 지선 앞두고 2030 표심 정조준
국민의힘이 내년 초 도입을 앞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재검토하며 ‘과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순에 발맞춰 코인 투자자들에게 매겨질 세금 장벽도 함께 허물어 자본시장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찾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진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코인 과세 제도의 맹점과 산업 이탈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야당이 내세운 최우선 명분은 ‘조세 형평성’과 ‘이중과세 방지’다. 송 원내대표는 1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를 짚으며 “금투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코인에만 과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코인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유예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소액주주가 국내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0.15%)만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징벌적 수준의 과세라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무적인 징수 한계와 ‘코인 엑소더스’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간담회 직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의 가상자산 소득세 징수 인프라와 여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섣부른 과세가 막대한 국내 투자금의 해외 거래소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청취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과세 폐지 드라이브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증식 창구가 좁아진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 역시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추진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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