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눌러 상속세 줄이는 기업 할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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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주가 눌러 상속세 줄이는 기업 할증 과세 정부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거나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을 미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상장 주식은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최근 6년간 PBR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10%에 머문 기업이다. 일시적인 업황 악화로 PBR이 낮아진 기업이 아니라 장기간 같은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뒤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다. 다만 두 요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법이 유지된다. 첫 번째 요건인 장기 저PBR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6개월간의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최소한 현행 방식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셈이다. 두 번째 요건인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간의 종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기업 가치 2조원인 상장사의 지분 50%를 상속하면, 최대주주 할증 20%를 반영한 현행 상속재산 평가액은 1조2000억원이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지정돼 평가액이 30% 높아지면 상속재산 가액은 1조5600억원으로 불어난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5995억원가량에서 7795억원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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