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도 숨겨라”…美법원, 메타에 8000억 원 기금 조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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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아동·청소년 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명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미국 법원으로부터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기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까지 바꾸라고 명령했다.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메타에 5억6700만 달러(약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에 부과한 3억7500만 달러의 민사벌금과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메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억42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로 늘었다.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들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성범죄자의 접근 위험에 노출시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좋아요 숨기고 이용 시간도 제한”법원은 금전적 제재와 함께 메타의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라고 명령했다.메타는 뉴멕시코주의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겨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도 합산해 월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지 말고, 학기 중에는 주말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알림을 제한해야 한다.이와 함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인과 미성년자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막고, 아동 성 착취에 관여한 성인 이용자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 계정을 제재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One Strike)’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광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하며 “아동이 입는 심리적 피해와 성 착취는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이라고 밝혔다.이번 기금은 메타 플랫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와 행동건강 프로그램, 교사와 의료진 대상 교육,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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