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행위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뉴스를 차단·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15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돼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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