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5월께 시공사가 21그램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산정해 지급을 요구했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집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행안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비용 전액 부담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14일과 15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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