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방해"…대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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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7:59 수정2026.04.30 18:1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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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방해’를 이유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등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대검이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대검은 종합특검법 6조 6항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 측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종합특검의 주장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종합특검이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수사관도 “알겠다”고 답하는 등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게 대검 입장이다. 작년 11월 김건희 특검이 감찰기록 사본을 요청했을 때도, 대검은 같은 방식으로 특검 측과 협의한 뒤 압수영장을 통해 이를 제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종합특검법 6조 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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