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차 연장 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6 days ago 7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종료될 예정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사상 첫 3번째 연장되는 특검인 것.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매회 30일씩, 대통령 승인에 따라 최대 두 차례(현행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고,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가 추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연장하는 법안 공표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1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합치면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셈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현행법에 따른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이미 모두 사용한 만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성과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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