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심우정
법원 “소명 부족” 구속 필요성 불인정
전무곤 前대검 기조부장 영장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등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심 전 총장 등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은 취소선이 여럿 그어진 초기 검토 단계의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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