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홀더가 음료 안에 동동”…환불 요청에 커피숍 직원 반응 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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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홀더가 음료 안에 동동”…환불 요청에 커피숍 직원 반응 더 ‘황당’

입력 : 2026.03.26 21:14

[쓰레드 캡처]

[쓰레드 캡처]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에게 종이홀더가 혼입된 음료를 제공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사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26일 스레드 등 SNS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시켰는데, 종이 재질의 컵홀더가 음료 안에 들어가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OO커피 주문해서 차 타고 한참 후에야 종이 컵홀더가 안에 들어간 걸 알고 5분 정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 환불해 달라고 했다”며 “낭비한 시간도 그렇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같은 음료를 더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A씨는 “왜 안되느냐” 물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재차 안된다는 답변만 하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났지만 미간을 팍 찌푸리고 절대 소리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그냥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장 추정) 여성이 나를 진상보듯이 쳐다보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환불해드려’라고 말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환불을 받고 나왔지만 주말 오후 기분을 제대로 망쳐버렸다”고 회상한 사연자는 종이 컵홀더가 투명컵 안에 음료와 함께 떠 있는 모습을 찍어 해당 사연을 인증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컵홀더 끼우는데 몇 초 걸린다고 홀더 끼워서 겹겹이 쌓아뒀느냐.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걸 모르고 음료를 담을 수가 있나? 너무 주의가 없었다”, “종이맛 커피, 골판지맛 에디션이냐” 등의 비판도 내놨다.

이어 본사에 컴플레인을 넣어 지점 교육을 따로 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고, 이에 글쓴이는 해당 커피브랜드를 아끼는 마음에 본사에 연락을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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