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와 왜 통화해”…죽도로 친구 집 박살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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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0일 19시 0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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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양구에 있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죽도를 휘둘러 현관과 거실, 방 등의 창문을 깨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파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기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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