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입법예고와 비교안될 수준의 ‘의견 폭주’“종부세, 최대 4배 폭증” 비거주 1주택 언급 상당수‘거주기간 인정’ 부득이한 사유 확대 요구구윤철 “한 번 더 수정해 완성도 높여 국회에 제출” 등록 2026-08-11 오후 6:02:32 수정 2026-08-11 오후 6:02:32 가 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동안 4000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의 예고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반발이 빗발치는 형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엔 11일 오후 5시 기준 4300건 이상의 입법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하루 500건 넘는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 입법의견들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과 함께 제시한 ‘비거주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시엔 9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가를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자 ‘거주인정 사유 확대’ 요구가 폭주하는 중이다. 정부가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고교 및 대학교 진학) △직장(변경 또는 전근)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체류(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이다. 이들과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까지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목적은 ‘갭투자 근절’이다. 그러나 입법의견들을 보면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투기를 어떻게 솎아내느냐”는 주장들이 상당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취학,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해...
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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