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에 영향 미칠 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 가능”
서울시 “세운4구역,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 없어”…반대 뜻 분명히
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11월 13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관보를 통해 고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 일원 91필지, 총 19만 4089.6㎡가 대상이다. 지정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할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해 “종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된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은 명백히 구역 밖에 있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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