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뭘 아세요?”…판사 줄고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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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뭘 아세요?”…판사 줄고소 시작됐다

입력 : 2026.03.16 22:10

1심 판사, 법왜곡죄로 첫 피소
대법원장 외 일선법관은 처음
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법조계 “사건처리 매몰 우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묻지마 고소’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한 채 부조리하고 모순된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일선 형사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제기돼 왔지만, 실제 사례가 알려진 것은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건 외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법왜곡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재판 불복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는 항소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법왜곡죄가 규정한 ‘의도적인 법 왜곡’과는 무관하다”며 “실제 유의미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법왜곡제 시행일인 지난 12일 △법왜곡죄 사건 접수 시 본청에 보고할 것 △일선서가 아닌 시·도청이 직접 수사할 것 등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재판소원 역시 남용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 대출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다만 이들 사건이 모두 헌재의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처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헌법 쟁점이나 법률 위헌 심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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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하면서, 법왜곡죄 시행 이후의 '묻지마 고소' 우려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마트솔루션즈 A씨는 1심 판결이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부정하며 부조리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급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가 재판 불복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 제도 시행과 함께 접수 사건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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