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부터 본회의 처리추진
대법관 수 14명→26명 증원
상고심 적체 해소 취지라지만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는 여전
법왜곡죄, 판사 고소남발 우려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수준의 제도 개편을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사법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사법 3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사법 3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도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증원안이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늘려도 상고심 적체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1·2심을 맡을 판사 인력이 크게 줄어 하급심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이 통과돼 2028년까지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2027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논란이다.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알박기'해서 판결을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수사·기소하거나 판결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판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왜곡'이라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판검사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법 왜곡'이라 주장하며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가 법 왜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왜곡'이라는 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의 유력자들이 법왜곡죄를 들어 법원과 검찰을 협박하려 들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기본권 침해 등 헌법상 하자가 없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 논란이 거세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만 담당하는 헌법심"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위헌적 제도"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재로 가는 '소송지옥'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미루려는 정치인이나 기업만 이익을 보고, 힘 없는 서민은 막대한 소송 비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여야 1명씩, 합의 1명)가 지명하는 방식대로라면 재판관 구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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