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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