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또 입장 표명…“靑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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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향해 ‘재제청 명확한 근거 제시’ 촉구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지적 수긍 못해” ‘李와 협의 없이 서면제청’ 여권 비판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선 것.대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서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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