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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용산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니 종부세 부담이 만만치 않던 차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아파트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조합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A씨의 지분 증여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넘어간 지분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깜짝 놀란 A씨는 3개월이 되기 전 서둘러 증여를 취소하고 지분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았다. 과연 A씨는 잃어버린 입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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