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사건 유출은 불법" 고발했지만…무혐의 처분 [포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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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배우 조진웅의 소년 범죄 전과를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고발 근거가 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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