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발의에 檢 부글부글
"공소취소라는 결론 정해두고
양심 버리는 톱니바퀴 안될것"
줄퇴직 겹쳐 검찰 인력난 가중
"대통령 지키려 민생사건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사 인력으로 검사 30명을 파견하도록 한 데 대해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검사들 보고 내리라는 것은 양심을 버리라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사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증하는 검사 사직과 특검 파견으로 검찰의 민생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최근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30명과 공무원 170명을 수사 인력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된 인원(54명)과 상설특검, 2차종합특검에 파견된 인원(13명)까지 합치면 검사 97명이 특검으로 빠져나간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갈 바엔 사직 또는 휴직을 하겠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지방검찰청 평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은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파괴의 수단"이라면서 "그런 수단의 도구로 활용될 바엔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견된 일선 검사들에게 그저 톱니바퀴로서 움직이면 된다고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톱니바퀴가 향하는 방향이 명백히 '공소취소'인 걸 알면서 그런 위헌적 결론을 위해 부역할 수 없다"고 했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10년 차 평검사도 "정식 재판에서 패배한 싸움을 '특검'이라는 장외로 가져와서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의 지시로 '조작기소'를 입증하라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파견 명령을 받는다면 휴직 또는 사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이던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공소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기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특검 파견 검사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에서도 검사들이 개입된 '수사 무마 사건'은 이해 충돌과 공정성을 이유로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렸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러한 원칙조차 깨버린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이번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에서 배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직 검찰 간부들 역시 검사 30명 파견 조항에 대해 "검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퇴직 검사 수는 총 244명에 달해 현재 일선 검찰청의 결원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국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의 실근무자 수도 정원 대비 절반 수준이라 검찰에서는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 파견까지 더해지면 미제사건 처리 같은 민생 업무가 사실상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미제사건이 나날이 쌓여 가는데, 또다시 검사들보고 특검 수사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런 업무는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고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의 업무와 전혀 결을 달리한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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