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비대위, '키운 자와 거둔 자, 판권 이전의 구조와 사각지대' 주장..."개척은 중소기업, 결실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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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이웍스글로벌 브랜드 유통·큐레이션 전문기업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국내 유통·패션 산업에서 반복되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점과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중소기업 육성 후 대기업으로 손바뀜의 문제'비대위 측에 따르면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여는 초기 위험은 대개 중소 유통사가 진다. 인지도 제로 상태에서 매출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손을 바꾼다.비대위 측은 "이 구조에서 육성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의 기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유통 업계에서도 '과연 이 과정이 대기업의 더 나은 자본과 유통망만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대기업과 해외 본사 간 사전 물밑 접촉 가능성 및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중소 유통사가 무명 브랜드를 히트작으로 키운 직후 본사가 전개사를 교체하는 흐름은 국내 유통업 계에서 지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계약 종료의 법적 결정권은 대체로 해외 본사에 있으며, '탈취'라는 표현은 일부 육성사 측의 주장으로 법적 위법성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이웍스는 개별 건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육성 기여에 대한 미보상'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유통업계에 분명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육성자가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이유특히 비대위측은 브랜드의 초기 육성자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며, 판권 이전은 현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국내 원청–하청, 본사– 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판권 이전 구조에서 육성자를 배제한 주체(해외 본사)는 국외에 있고, 판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는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기존 육성사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위 제소 등으로 대응했으나, '성과 도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 시장 개척 기여도는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란 것이다.현장 노동자는 고용승계 공백에 위기에 처해판권이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 의무는 '영업양도' 시에만 발생하지만, 판권 이전은 자산 및 조직 이관이 아닌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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