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이면 차값 15% 무관세
둘째 해엔 10%까지 면제조치
◆ 트럼프 관세 충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간 자동차 가격의 일정 부분까지 부품 관세를 면제해주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조립되는 완성차에 한해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25% 관세가 첫 1년간은 자동차 가치의 15%까지, 그 이후 1년간은 10%까지 면제된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권장소매가격(MSRP) 대비 3.75%에 해당하는 상계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3.75%는 차부품 관세 25%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2.5%의 상계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 행정명령에서 자동차와 차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