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단기 임대해 몽골인 대상 범행
총 8000명 참여…판돈 180억 규모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몽골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한국인 A씨 등 2명과 몽골인 4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을 맡은 A씨 등 한국인 3명은 몽골인 4명을 고용해 단기 임대한 제주시내 아파트 3채에서 컴퓨터 5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총책 3명 중 1명은 외국으로 도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범죄에 가담한 몽골인 4명 중 2명은 난민 신청자이며,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몽골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SNS(누리소통망)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몽골인은 총 8000여 명이며, 누적 판돈은 180여 억원 규모다.
경찰은 올해 초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및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통해 세탁한 뒤 국내 계좌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소유하던 외제 승용차도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고정철 제주경찰청 형사과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주시내 아파트 3채를 단기 임대한 점, 내국인이 총책을 맡아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 등이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라며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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