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오늘(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37)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 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30분쯤 장 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7일쯤부터는 꺼졌습니다.그런데도 A 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