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결
출처표기 애매해 오해 여지 있고
영문초록 역시 논문 중요한 일부
“교수에겐 더 높은 도덕성 요구”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 논문의 영문 초록과 일부 문장을 표절한 의혹을 받았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대는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A 교수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뒤 이 가운데 4편은 연구부정행위에,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대 총장은 10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재판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가 각 논문별 위반 여부와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전체 논문을 묶어 ‘중대한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된 논문 일부에는 출처 표시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이나 정직에 그쳐야 할 사안인데, 징계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들까지 징계 사유로 참작했다”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의 판정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연구진실성위가 조사 대상 논문마다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문제 된 한 논문의 185쪽 말미에 ‘이상 C, 241~249쪽 참조’라는 각주를 달았으므로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각주는 185쪽 마지막 문단 말미에 표시돼 있고, 그 문단은 위 문단과 여백으로 분리돼 있었다”며 “독자로서는 이 각주가 마지막 문단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영문 초록 표절에 관한 A 교수의 주장도 배척됐다. A 교수는 영문 초록은 논문의 ‘요약본’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문장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논문의 초록 또한 논문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학문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1도 ‘무더위’[내일날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13/134105328.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