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