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코 '쪼개기 상장'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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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코의 상장이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결국 불발되었으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제노스코는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여기에 대한 반발로 오스코텍 주가가 급락하고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거래소 측은 제노스코의 상장을 '복제상장'으로 간주하여 미승인 결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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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끌어온 제노스코(오스코텍 자회사) 상장이 '쪼개기 상장' 논란에 결국 불발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제노스코의 상장을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상장심사위가 상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정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상장을 자진 철회하게 된다.

작년 10월 제노스코는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물적분할 동시상장' 논란이 일면서 오스코텍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 재선임을 부결시키는 등 반발했다. 오스코텍은 신약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라고 설득해왔다.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으로 오스코텍의 알맹이만 빠진다며 상장 철회를 주장해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노스코는 사업구조, 수익원 측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거의 동일한 '복제상장'으로 볼 수 있어 상장을 미승인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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