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업자 정산자금 외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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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한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처럼 PG업 정산자금도 외부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치는 은행과 체신관이, 신탁은 은행과 보험사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PG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PG업자는 경영지도 기준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등을 준수했는지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만일 경영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5년간 같은 이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9일까지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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