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증언이 있고,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하는 건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다”고 했다.정 대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며 “기소되지 않는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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