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헌 84조는 경선 출마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공문이 사실상 김 지사를 겨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지사가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로 다음날 정 대표 지시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역 청년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수십 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당일 곧장 제명됐다. 김 지사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여기에 경찰이 6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비상징계와 압수수색이 속도전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수사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며 많은 도민들이 묻고 있다”며 “누구에게는 관용이, 누구에게는 엄격함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공정이라 부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결론이 아니라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정책 연대를 표방한 안 의원은 현재 친청(친정청래)계 후보인 이원택 의원과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김 지사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심문에 직접 출석해 12시간 만에 완료된 제명의 부당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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