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대기업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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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대기업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기업 집단도 사업 재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 개편이 시급한 석유화학·철강 부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 금융사가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신용위험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발표하는데, 해당 그룹 소속 계열사는 신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행 기업활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업들에 사업 재편 융자, 출연 등의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 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른 합병이나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위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하더라도 합병과 공동행위는 공정위 심사 및 인가 절차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무 부처 장관이 사업 재편 계획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공정위 의견을 듣도록 해 기업의 시간 및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제의 균형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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