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심 집행유예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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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그제(13일) 정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 씨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해 어제(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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