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사기는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 승용차 매입 대출 흐름도A씨는 5000만원 후반대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해당 금액만큼 할부금융을 받았다. 이면계약에 따라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0만원대의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의 계좌에 재송금했다. 이렇게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한 사기범은 일정기간 월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또다른 취업 알선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화물차량 운행 광고로 B씨를 유인했다. 실제 상담 후에는 B씨가 할부금융 계약으로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B씨로부터 수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 △차량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 △중고차 시세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받는 경우 계약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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