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유예는 없었다…2027년 코인 과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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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정부안에 유예는 없었다…2027년 코인 과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엠블록레터]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내용은 없었습니다.현재 법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다만 국회 논의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최근 시장 약세까지 겹치면서 폐지나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관련 법이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일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합산해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됩니다.이번 엠블록레터에서는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지금 보유한 코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을까?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확정한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과세 대상입니다.가상자산을 판다는 것은 원화로 바꾸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코인 간 교환도 세금 계산에서는 비트코인을 판 거래로 봅니다.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1,500만원으로 오른 뒤 이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했다면, 교환 시점에 500만원의 이익을 확정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원화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빌려준 뒤 원금 1개와 대여 대가 0.05개를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받은 0.05개의 원화 환산액이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반면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도 팔거나 교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평가이익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팔거나 교환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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