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은 ‘염전 노예’(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불시 점검과 부처 간 상시 공조를 강화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통상 분쟁의 불씨가 됐는데도 염전 근로자 노동 착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14년과 2021년 전남 신안군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2023년 신안경찰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폭행·감금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주요 염전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집중 감독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염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염전 근로자 착취 문제는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한국을 염전 노예 등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하고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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