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600억 국고유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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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23 20:15 수정2026.02.23 20: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면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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