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자 대출 지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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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오늘(22일) 결혼과 양육 등 생활 자금을 보태주는 '생활 안정 자금 이차 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차 보전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천만 원을 대출으면 공단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나머지 3%만 내면 됩니다.융자 대상 가운데 자녀 양육비는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새로 지원합니다.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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