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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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계획
플랫폼사업자엔 나이 확인 의무화
李 “외국선 과몰입 알고리즘 처벌도”

뉴시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의 청소년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은 ‘쇼츠’나 ‘릴스’ 등 중독성 강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NS 사업자가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유해정보를 막고 관리하는 절차를 점검할 의무도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사용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업무보고 중 16세 이하 SNS 규제에 대한 찬반을 즉석 설문에 부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할 것 아닌가”라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쿠팡 사법처리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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